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제시설의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제원 및 특이 이력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제시설 이력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조정ㆍ정비를 실시한 경우2. 관제시설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중지된 경우3. 그 밖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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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 구 분 | 유지보수 일시 | 유지보수 장소 | 시스템 및 장비 명칭 | 유지보수 내용 | 비 고 | | | | | ※ 구분은 점검, 조정, 정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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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관제시설 이력카드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장번호 | 대장번호 | 대장번호 | 대장번호 | 대장번호 | 대장번호 | 관제시설 이력카드 | 관제시설 이력카드 | 관제시설 이력카드 | 관제시설 이력카드 | 관제시설 이력카드 | 관제시설 이력카드 | 관제시설 이력카드 | 관제시설 이력카드 | 관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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