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제시설의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8-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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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제원 및 특이 이력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제시설 이력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제원 및 특이 이력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제시설 이력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조정ㆍ정비를 실시한 경우2. 관제시설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중지된 경우3. 그 밖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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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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