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관제시설의 점검ㆍ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8-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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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및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및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자체실정에 따라 해당 서식의 점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1. 일일점검: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1호서식)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3.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서식)
③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수시점검을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④센터장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외에 해빙기, 동절기, 우기 및 태풍 등 기상변화를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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