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예비품의 확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8-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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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을 확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관제시설 운용의 중요도2. 유지보수 이력 및 장애발생 빈도3. 관제시설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4. 기존 운용 중인 관제시설과의 호환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을 확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관제시설 운용의 중요도2. 유지보수 이력 및 장애발생 빈도3. 관제시설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4. 기존 운용 중인 관제시설과의 호환성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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