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예비품의 확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을 확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관제시설 운용의 중요도2. 유지보수 이력 및 장애발생 빈도3. 관제시설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4. 기존 운용 중인 관제시설과의 호환성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예비품 관리대장
■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예비품 관리대장 관리부서: | 예비품 관리대장 관리부서: | 예비품 관리대장 관리부서: | 예비품 관리대장 관리부서: | 예비품 관리대장 관리부서: | 예비품 관리대장 관리부서: | 예비품 관리대장 관리부서: | 사 진 | 사 진 | 사 진 예비품…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