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예비품의 확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8-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을 확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관제시설 운용의 중요도2. 유지보수 이력 및 장애발생 빈도3. 관제시설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4. 기존 운용 중인 관제시설과의 호환성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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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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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