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AIM 시스템 사용자의 관리조문 원문
① AIM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업무담당자는 운영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AIM 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사용자는 AIM 시스템 계정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②
항공관련 공무원 및 일반사용자가. 정적데이터(SDO)를 제외한 AIM 하부시스템나. 조회, 다운로드④ AIM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책임자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권한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운영책임자는 AIM 하부시스템별로 사용자의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