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AIM 시스템 사용자의 관리조문 원문
    ① AIM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업무담당자는 운영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AIM 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사용자는 AIM 시스템 계정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②
    항공관련 공무원 및 일반사용자가. 정적데이터(SDO)를 제외한 AIM 하부시스템나. 조회, 다운로드④ AIM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책임자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권한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운영책임자는 AIM 하부시스템별로 사용자의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AIM 시스템의 개선조문 원문
    단될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한다.③ 업무담당자는 AIM 시스템의 개발ㆍ성능개선,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가 속한 항공교통본부, 서울ㆍ부산ㆍ제주 지방항공청의 항공정보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서울ㆍ부산ㆍ제주 지방항공청의 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장애 관리조문 원문
    및 일반 사용자는 AIM 시스템의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책임자는 장애처리 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장애발생 시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