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AIM 시스템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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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개선ㆍ성능개량, 유지보수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 정보화기본계획(항공분야)의 부합 여부2.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기준 여부3. 항공자료 DB의 통합성을 고려4. 국제 기준 및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 적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개선ㆍ성능개량, 유지보수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 정보화기본계획(항공분야)의 부합 여부2.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기준 여부3. 항공자료 DB의 통합성을 고려4. 국제 기준 및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 적용
②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 전체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③업무담당자는 AIM 시스템의 개발ㆍ성능개선,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가 속한 항공교통본부, 서울ㆍ부산ㆍ제주 지방항공청의 항공정보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울ㆍ부산ㆍ제주 지방항공청의 업무 담당자는 AIM 시스템 개선요청서를 검토하여 항공교통본부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운영책임자는 접수된 AIM 시스템 개선요청서를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⑥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단순 개선의 경우 본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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