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장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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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가 AIM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업무담당자 및 일반 사용자는 AIM 시스템의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가 AIM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업무담당자 및 일반 사용자는 AIM 시스템의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장애처리 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장애발생 시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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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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