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AIM 시스템 사용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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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IM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업무담당자는 운영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AIM 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사용자는 AIM 시스템 계정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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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AIM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업무담당자는 운영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AIM 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사용자는 AIM 시스템 계정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②운영책임자는 업무담당자 및 일반 사용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AIM 하부시스템별로 사용자 권한(조회, 다운로드, 등록, 편집 및 승인)을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용자 권한 부여는 AIM 하부시스템에 한하며 세부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정보 서비스 제공 총괄 등 전체 AIM 하부시스템 권한을 필요로 하는 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체 AIM 하부시스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1. 운영책임자가. 전체 AIM 하부시스템나. 조회, 다운로드, 등록, 편집 및 승인2. 업무담당자가. 전체 AIM 하부시스템나. 조회, 다운로드, 등록, 편집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용자를 제외한 항공관련 공무원 및 일반사용자가. 정적데이터(SDO)를 제외한 AIM 하부시스템나. 조회, 다운로드
④AIM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책임자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권한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운영책임자는 AIM 하부시스템별로 사용자의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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