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AIM 시스템 사용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IM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업무담당자는 운영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AIM 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사용자는 AIM 시스템 계정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책임자는 업무담당자 및 일반 사용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AIM 하부시스템별로 사용자 권한(조회, 다운로드, 등록, 편집 및 승인)을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용자 권한 부여는 AIM 하부시스템에 한하며 세부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정보 서비스 제공 총괄 등 전체 AIM 하부시스템 권한을 필요로 하는 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체 AIM 하부시스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1. 운영책임자가. 전체 AIM 하부시스템나. 조회, 다운로드, 등록, 편집 및 승인2. 업무담당자가. 전체 AIM 하부시스템나. 조회, 다운로드, 등록, 편집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용자를 제외한 항공관련 공무원 및 일반사용자가. 정적데이터(SDO)를 제외한 AIM 하부시스템나. 조회, 다운로드
AIM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책임자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권한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AIM 하부시스템별로 사용자의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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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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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