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단지 요건조문 원문
    른 수출단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각 수출단지는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우려병해충 발견 통보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포장 및 보관조문 원문
    사진을 제공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라벨의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3. 봉인 라벨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봉인 라벨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선과장별 봉인라벨 등록 현황은 중국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⑤ 각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배지 관리조문 원문
    ) 또는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약제 방제 또는 생물적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 또는 관리자는 모든 예찰 및 약제 살포 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중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한다.3.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등록된 약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