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단지 요건조문 원문
른 수출단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각 수출단지는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우려병해충 발견 통보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른 수출단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각 수출단지는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우려병해충 발견 통보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진을 제공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라벨의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3. 봉인 라벨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봉인 라벨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선과장별 봉인라벨 등록 현황은 중국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⑤ 각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 또는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약제 방제 또는 생물적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 또는 관리자는 모든 예찰 및 약제 살포 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중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한다.3.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등록된 약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