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참여농가 또는 관리자는 재배기간 중 중국측 우려병해충의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트랩조사(끈끈이 트랩 등) 또는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약제 방제 또는 생물적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 또는 관리자는 모든 예찰 및 약제 살포 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중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한다.3.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등록된 약제이어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등록된 약제 목록을 중국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4. 중국 수출용 포도는 봉지를 씌워 재배되어야 하며, 수확이 완료되어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5.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의 병해충 예찰, 방제 및 위생관리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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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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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