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 및 제4조의2(집단화 기준의 특례)에 따른 수출단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수출단지는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우려병해충 발견 통보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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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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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