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포장재는 깨끗하고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만약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망이 씌워져야 한다.
③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우려병해충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상자에 유황패드를 넣어야 한다.
④각 포장상자에는 봉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해당 봉인 라벨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단지 대표자는 테이프, 스티커 등 원하는 형식의 봉인 라벨을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2.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봉인 라벨의 샘플과 도안 또는 사진을 제공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라벨의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3. 봉인 라벨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봉인 라벨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선과장별 봉인라벨 등록 현황은 중국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⑤각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영어로 품명, 원산지(시 또는 군), 수출국, 참여농가명 또는 그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그 등록번호 및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⑥각 포장의 소포장용기(트레이)에는 "중국 수출용(<img id="143835997"></img>)"이란 문구를 중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소포장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각 포장상자에 그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수출단지 대표자는 포도를 포장, 저장 및 운송하는 동안, 포장이 완료된 화물에 병해충이 재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