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포장재는 깨끗하고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만약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망이 씌워져야 한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우려병해충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상자에 유황패드를 넣어야 한다.
각 포장상자에는 봉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해당 봉인 라벨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단지 대표자는 테이프, 스티커 등 원하는 형식의 봉인 라벨을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2.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봉인 라벨의 샘플과 도안 또는 사진을 제공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라벨의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3. 봉인 라벨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봉인 라벨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선과장별 봉인라벨 등록 현황은 중국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각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영어로 품명, 원산지(시 또는 군), 수출국, 참여농가명 또는 그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그 등록번호 및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각 포장의 소포장용기(트레이)에는 "중국 수출용(<img id="143835997"></img>)"이란 문구를 중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소포장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각 포장상자에 그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포도를 포장, 저장 및 운송하는 동안, 포장이 완료된 화물에 병해충이 재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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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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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