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법

제35조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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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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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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