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54조(적용대상) 이 장은 우주항공청과 각 기관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4조에 따른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하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라 한다)을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직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우주항공청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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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6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ㆍ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ㆍ 제공 근거 | 이용ㆍ제공 형태 | 기간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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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