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54조(적용대상) 이 장은 우주항공청과 각 기관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4조에 따른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하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이라 한다)을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직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는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우주항공청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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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