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제출방법조문 원문
① 삭제② 제안자는 제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작성하여 과학원의 홈페이지(도루묵제안) 또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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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② 제안자는 제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작성하여 과학원의 홈페이지(도루묵제안) 또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접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과제는 매월 1회 이상 분류하여 실시부서를 배정한 후, 해당 실시부서에 채택제안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관이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시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심사자를 따로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해야 하며, 실시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성과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내용의 일부 보완이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말일까지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채택된 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