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출방법조문 원문
    ① 삭제② 제안자는 제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작성하여 과학원의 홈페이지(도루묵제안) 또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접수 및 실시부서 배정조문 원문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접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과제는 매월 1회 이상 분류하여 실시부서를 배정한 후, 해당 실시부서에 채택제안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채택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충분한 검토가 요구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관이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시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심사자를 따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해야 하며, 실시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성과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내용의 일부 보완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조문 원문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말일까지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채택된 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