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22조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말일까지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채택된 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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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채택제안 추진실적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추진실적 통보서 관리번호 (실시부서) | 제안제목 (제안자) | 추진상황 | 연중 추진성과 | 추진종료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관리번호: 제안서 관리번호를 기재(총괄부서에서 부여한 번호) ② 추진상황: 현재…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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