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4조 (채택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부서로 배정되어 사전심사가 의뢰된 제안과제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부서로 배정되어 사전심사가 의뢰된 제안과제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②제8조제3항에 따라 소관이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시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심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거나 따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불채택의 경우 사유서 포함)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제안과제의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안자는 제5항에 따라 불채택 통보를 받은 때는 15일 이내에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불채택 통보는 과학원의 홈페이지(도루묵제안)에서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실시부서의 장은 사전심사 및 재심의가 의뢰된 제안이 일부라도 실행이 가능할 시 부분채택 결정을 하고 실행 가능한 부분은 채택제안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