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7조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제안자는 제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작성하여 과학원의 홈페이지(도루묵제안) 또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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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도루묵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 도루묵 제안서 제출일자: 20 . . . 제출자 소속 및 성명: (연락처: ) | [별지 제1호서식] 도루묵 제안서 제출일자: 20 . . . 제출자 소속 및 성명: (연락처: ) ① 제안제목 |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 / 공모 제안( ) / 성과 제안( ) ③ 개 요 | ④ 현황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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