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조문 원문
(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3. 해양경찰서: 수사과② 해양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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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3. 해양경찰서: 수사과② 해양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