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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조문 원문
    (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3. 해양경찰서: 수사과② 해양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조문 원문
    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조문 원문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