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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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3. 해양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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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3. 해양경찰서: 수사과
②해양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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