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3. 해양경찰서: 수사과
②해양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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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
■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 연번 | 해양경찰관서 | 지급일 | 지급인원 | 1인당 지급액 | 지급총액 | 죄명 | 사건개요 (간략하게 작성) | 지급사유 (간략하게 작성) | 서 명 | | | | | | | | | | | |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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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 회의제6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제7조 · 보상금의 지급 제한제8조 · 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