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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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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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