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접 수 번 호 | | 해양경찰관서 | | | 접 수 번 호 | | 사건수사경찰관 | 계급: 성명: | 계급: 성명: | 계급: 성명: 보상금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 | 보상금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 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