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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발령권자조문 원문
    국적인 수사긴급배치는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발령한다.②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 및 차량 이용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수사긴급배치 수배를 해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긴급배치를 발령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 및 조정조문 원문
    ①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수사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긴급배치 해제 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사긴급배치 일람표 및 수사긴급배치 지휘도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제3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 및 제작하여 활용해야 한다.1. 해양경찰서 및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