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발령권자조문 원문
국적인 수사긴급배치는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발령한다.②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 및 차량 이용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수사긴급배치 수배를 해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긴급배치를 발령을 할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국적인 수사긴급배치는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발령한다.②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 및 차량 이용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수사긴급배치 수배를 해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긴급배치를 발령을 할 경우,
①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수사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긴급배치 해제 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해
해양경찰서장은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제3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 및 제작하여 활용해야 한다.1. 해양경찰서 및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