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5조 (보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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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수사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긴급배치 해제 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수사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긴급배치 해제 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②발령권자의 상급 기관의 장은 수사긴급배치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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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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