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5조 (보고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수사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긴급배치 해제 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②발령권자의 상급 기관의 장은 수사긴급배치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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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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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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