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5조 (보고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수사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긴급배치 해제 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②발령권자의 상급 기관의 장은 수사긴급배치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별지 제2호서식]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 수사긴급배치실시부 지방청장 (서 장)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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