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1조 (수사긴급배치 일람표 및 수사긴급배치 지휘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제3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 및 제작하여 활용해야 한다.1. 해양경찰서 및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의 소재지2. 배치개소3. 인접 해양경찰서와의 관할 경계지점과 취약지점4. 항만, 연안여객터미널, 유선 및 도선 선착장, 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공항 및 그 밖에 선박기항지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외에 범인의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 잠복이 예상되는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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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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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