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1조 (수사긴급배치 일람표 및 수사긴급배치 지휘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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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제3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 및 제작하여 활용해야 한다.1. 해양경찰서 및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의 소재지2. 배치개소3. 인접 해양경찰서와의 관할 경계지점과 취약지점4. 항만, 연안여객터미널, 유선 및 도선 선착장, 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공항 및 그 밖에 선박기항지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외에 범인의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 잠복이 예상되는 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제3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 및 제작하여 활용해야 한다.1. 해양경찰서 및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의 소재지2. 배치개소3. 인접 해양경찰서와의 관할 경계지점과 취약지점4. 항만, 연안여객터미널, 유선 및 도선 선착장, 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공항 및 그 밖에 선박기항지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외에 범인의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 잠복이 예상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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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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