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 (발령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수사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해양경찰서 또는 인접 해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해양경찰서가 인접 지방해양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2. 수사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서 전부 또는 인접 지방해양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령한다.3. 전국적인 수사긴급배치는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발령한다.
②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 및 차량 이용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수사긴급배치 수배를 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긴급배치를 발령을 할 경우,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수배사항을 관련 해양경찰서에 통보를 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수사긴급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사긴급배치수배서
[별지 제1호서식] 수 사 긴 급 배 치 수 배 서 | 수 사 긴 급 배 치 수 배 서 | 수 사 긴 급 배 치 수 배 서 | 수 사 긴 급 배 치 수 배 서 | 수 사 긴 급 배 치 수 배 서 | 수 사 긴 급 배 치 수 배 서 | 수 사 긴 급 배 치 수 배 서 | 수 사 긴 급 배 치 수 배 서 | 수 사 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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