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원카드 등록조문 원문
① 전역예정장병 중 취업지원 및 전직지원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원 홈페이지의 회원카드란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ㆍ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원카드 미작성자는 취업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군내ㆍ외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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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역예정장병 중 취업지원 및 전직지원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원 홈페이지의 회원카드란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ㆍ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원카드 미작성자는 취업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군내ㆍ외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의 규
① 각 군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취업 현황을 매분기 시작월 1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 취업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국방부에 업무협약
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중ㆍ장기복무 전직기본교육 수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상담을 실시한다.② 교육원장은 희망자에게 1:1 전문상담사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내일희망지원 및 전직상담에 따른 취업 성공률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 위하여 취업추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취업희망자가 요청하는 서식에 의하여 취업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추천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의한 취업추천서 발급을 감독 책임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망직종 등을 감안하여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추천한다.③ 교육원장은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과정(국가보훈부 등)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업연계성 심사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국방부 및 각 군,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원장은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과정 대상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는지 여부
①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추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신청접수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소속이 각 군인
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인 경우 :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② 신청접수기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소속부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추천한다.③ 신청접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