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원카드 등록조문 원문
    ① 전역예정장병 중 취업지원 및 전직지원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원 홈페이지의 회원카드란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ㆍ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원카드 미작성자는 취업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군내ㆍ외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의 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취업현황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조문 원문
    ① 각 군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취업 현황을 매분기 시작월 1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 취업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국방부에 업무협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내일희망지원 및 전직상담조문 원문
    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중ㆍ장기복무 전직기본교육 수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상담을 실시한다.② 교육원장은 희망자에게 1:1 전문상담사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내일희망지원 및 전직상담에 따른 취업 성공률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취업추천서 발급조문 원문
    기 위하여 취업추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취업희망자가 요청하는 서식에 의하여 취업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추천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의한 취업추천서 발급을 감독 책임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취업연계성 심사조문 원문
    망직종 등을 감안하여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추천한다.③ 교육원장은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과정(국가보훈부 등)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업연계성 심사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국방부 및 각 군,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원장은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과정 대상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는지 여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조문 원문
    ①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추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신청접수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소속이 각 군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조문 원문
    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인 경우 :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② 신청접수기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소속부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추천한다.③ 신청접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