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조 (회원카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전역예정장병 중 취업지원 및 전직지원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원 홈페이지의 회원카드란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ㆍ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원카드 미작성자는 취업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군내ㆍ외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된 회원카드는 전역 후 3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국방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이 회원카드 작성시 국방부 및 각 군과 회원카드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원카드는 국방부, 각 군, 교육원 담당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교육원은 제1항의 회원카드를 취업지원 및 전직지원교육, 통계조사에 활용하며, 목적 외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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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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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