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 (취업연계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개인별 교육과정을 추천함에 있어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교육을 수강하지 않도록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원장은 회원카드와 본인의 희망직종 등을 감안하여 취업연계성 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추천한다.
교육원장은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과정(국가보훈부 등)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업연계성 심사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국방부 및 각 군,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원장은 외부기관의 위탁교육과정 대상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기관(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 관리한다.
각 군 및 교육원장은 개인이 취업연계성 심사없이 외부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별표1 위반자 처리기준에 따른 처분 및 취업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