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30조 (취업현황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각 군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취업 현황을 매분기 시작월 1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군 및 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 취업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국방부에 업무협약 체결일 기준 3주 전까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업무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군은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지원분야, 전직지원 교육분야, 업무협약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분석을 매반기별로 실시하고, 매반기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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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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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