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관 및 관리조문 원문
관리 또는 연구책임자에 의한 통합관리 방침을 정하고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③ 연구기획과장은 연구노트의 신청, 변경 및 중단 등 관리사항을 연구노트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파일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청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리 또는 연구책임자에 의한 통합관리 방침을 정하고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③ 연구기획과장은 연구노트의 신청, 변경 및 중단 등 관리사항을 연구노트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파일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청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하려는 연구책임자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연구노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노트의 기록자 및 확인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신
수 있다.③ 연구노트는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④ 연구자는 연구노트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노트 열람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바이오빅데이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은 연구노트 열람, 사본의 생성 및 폐기 등 연구노트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노트의 기록자 및 확인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의 신청 및 변경 요청 시 해당 연구자에 전자연구노트를 사용ㆍ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