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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관 및 관리조문 원문
    관리 또는 연구책임자에 의한 통합관리 방침을 정하고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③ 연구기획과장은 연구노트의 신청, 변경 및 중단 등 관리사항을 연구노트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파일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청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노트의 신청ㆍ변경ㆍ중단조문 원문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하려는 연구책임자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연구노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노트의 기록자 및 확인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열람조문 원문
    수 있다.③ 연구노트는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④ 연구자는 연구노트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노트 열람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바이오빅데이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은 연구노트 열람, 사본의 생성 및 폐기 등 연구노트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노트의 신청ㆍ변경ㆍ중단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노트의 기록자 및 확인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의 신청 및 변경 요청 시 해당 연구자에 전자연구노트를 사용ㆍ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