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5조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종료 또는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해 열람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연구노트 열람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구책임자는 종료 또는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열람등급을 결정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2. 소위원회는 제1호의 열람등급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3. 청장은 제2호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노트에 대해 열람등급을 부여한다.4. 연구기획과장은 제3호에 따라 열람등급이 결정된 연구노트를 바이오빅데이터과장에게 인계한다.5. 열람등급이 결정된 과제의 열람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6. 연구노트는 해당 연차 종료 후 3년 경과 시 열람 3등급으로 간주되어 질병관리청 소속직원이 열람할 수 있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3년 경과 후에도 연구노트 열람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의 협조를 거쳐 소관 부(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연구노트는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노트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노트 열람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바이오빅데이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은 연구노트 열람, 사본의 생성 및 폐기 등 연구노트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열람한 연구자는 열람 기간이 만료된 즉시 해당 연구노트의 사본(전자문서 포함)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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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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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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