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5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종료 또는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해 열람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연구노트 열람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구책임자는 종료 또는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열람등급을 결정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2. 소위원회는 제1호의 열람등급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3. 청장은 제2호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노트에 대해 열람등급을 부여한다.4. 연구기획과장은 제3호에 따라 열람등급이 결정된 연구노트를 바이오빅데이터과장에게 인계한다.5. 열람등급이 결정된 과제의 열람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6. 연구노트는 해당 연차 종료 후 3년 경과 시 열람 3등급으로 간주되어 질병관리청 소속직원이 열람할 수 있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3년 경과 후에도 연구노트 열람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의 협조를 거쳐 소관 부(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③연구노트는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④연구자는 연구노트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노트 열람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바이오빅데이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바이오빅데이터과장은 연구노트 열람, 사본의 생성 및 폐기 등 연구노트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열람한 연구자는 열람 기간이 만료된 즉시 해당 연구노트의 사본(전자문서 포함)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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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노트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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