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 (연구노트의 신청ㆍ변경ㆍ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하려는 연구책임자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연구노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노트의 기록자 및 확인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의 신청 및 변경 요청 시 해당 연구자에 전자연구노트를 사용ㆍ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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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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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