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4조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기록자는 퇴직, 휴직, 인사이동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인계인수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록으로 남긴 후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3. 연구책임자는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해 기록자에 의한 개별관리 또는 연구책임자에 의한 통합관리 방침을 정하고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연구노트의 신청, 변경 및 중단 등 관리사항을 연구노트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파일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청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⑤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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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노트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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