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거나 또는 각각 그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거나 또는 각각 그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조달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별표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달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3근무 시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및 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 시작일로부터 3근무 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받은 금품등을 3근무시간 이내에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조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⑥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법인ㆍ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법인ㆍ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⑦ 조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조달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조문 원문
    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조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조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조문 원문
    통보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2. 징계의결서 사본② 조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2조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안내 등조문 원문
    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 예정 조달공무원("이하 퇴직예정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퇴직 예정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체 등을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취업청탁 금지 및 재취업 신고의무조문 원문
    등을 상대로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퇴직공무원은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 토목건축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내의 대형건설업체에 취업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취업신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