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공포 · 2024-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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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이 겸임하되 비리 또는 부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렴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이어야 하며,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조달청장은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이 겸임하되 비리 또는 부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렴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이어야 하며,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조달청장은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조달청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조달청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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