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2. 징계의결서 사본
②조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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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별지 제15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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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교육제22조의2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안내 등제22조의3 · 퇴직공무원 재취업 공시 등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4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기록 보관ㆍ관리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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