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30 · 소관 조달청 · 조문 32개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4-09-27 · 시행 2024-09-3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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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0조의2 부패공직자 등 현황공개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제22조의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안내 등제22조의3 퇴직공무원 재취업 공시 등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제25조 기록 보관ㆍ관리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특혜의 배제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 ~ 제9조의2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