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신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