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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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신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을 받으려는 신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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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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