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을 받으려는 신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