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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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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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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