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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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담당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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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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