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대우공무원 선발 심사위원회조문 원문
고 위원은 심사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우공무원 선발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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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은 심사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우공무원 선발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
장이 일반 대우공무원과 1년 단축 대우공무원을 구분하여 추천하고 해당 고검ㆍ지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우공무원선발심의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우공무원(일반/단축) 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 공적조서’를 활용한다.
구분하여 추천하고 해당 고검ㆍ지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우공무원선발심의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우공무원(일반/단축) 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 공적조서’를 활용한다.
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우공무원선발심의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우공무원(일반/단축) 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 공적조서’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