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 소관 대검찰청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7-31 · 시행 2024-07-3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유능한 검찰공무원을 그에 상응하게 처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공무원임용규칙」제6장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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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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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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