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제6조 (대우공무원 선발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유능한 검찰공무원을 그에 상응하게 처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공무원임용규칙」제6장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대우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우공무원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선발 심사를 위하여「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이하 ‘대검ㆍ고검ㆍ지검’이라 한다)에 각각 위원회를 설치한다.
③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은 대검의 경우 소속 사무국장, 고검ㆍ지검의 경우 소속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우공무원 선발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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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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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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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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