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제7조 (선발 절차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유능한 검찰공무원을 그에 상응하게 처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공무원임용규칙」제6장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들어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대우공무원 대상자와 1년 단축 대우공무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6ㆍ7급(고검ㆍ지검 소속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은 제외)의 경우 고검ㆍ지검에서 일반 대우공무원과 1년 단축 대우공무원을 구분하여 추천하고 대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고검ㆍ지검 소속 6ㆍ7급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일반 대우공무원과 1년 단축 대우공무원을 구분하여 추천하고 해당 고검ㆍ지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8ㆍ9급(관리운영직군 공무원 포함)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일반 대우공무원과 1년 단축 대우공무원을 구분하여 추천하고 해당 고검ㆍ지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우공무원선발심의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우공무원(일반/단축) 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 공적조서’를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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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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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