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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표본현황조사조문 원문
    리단장(이하 "어업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과 시설의 3∼5%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같은 표본에 대하여 관내 조합과 합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선박 또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표본현황조사조문 원문
    하는 선박 및 시설에 대하여 관할 시ㆍ군에 어업권의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④ 어업관리단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관리단장 또는 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를 포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지도ㆍ점검조문 원문
    ① 어업관리단장은 분기별로 조합 등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조합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② 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조합은 분기별로 관할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 급유소, 주유소, 공급대행 대리점 등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지도ㆍ점검조문 원문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조합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② 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조합은 분기별로 관할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 급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