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표본현황조사조문 원문
    리단장(이하 "어업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과 시설의 3∼5%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같은 표본에 대하여 관내 조합과 합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선박 또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표본현황조사조문 원문
    하는 선박 및 시설에 대하여 관할 시ㆍ군에 어업권의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④ 어업관리단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관리단장 또는 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를 포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지도ㆍ점검조문 원문
    ① 어업관리단장은 분기별로 조합 등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조합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② 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조합은 분기별로 관할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 급유소, 주유소, 공급대행 대리점 등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지도ㆍ점검조문 원문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조합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② 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조합은 분기별로 관할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 급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