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6조 (표본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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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어업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과 시설의 3∼5%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같은 표본에 대하여 관내 조합과 합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어업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과 시설의 3∼5%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같은 표본에 대하여 관내 조합과 합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선박 또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③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 및 시설에 대하여 관할 시ㆍ군에 어업권의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④어업관리단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관리단장 또는 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 또는 시설에 대한 어업경영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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