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6조 (표본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어업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과 시설의 3∼5%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같은 표본에 대하여 관내 조합과 합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선박 또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 및 시설에 대하여 관할 시ㆍ군에 어업권의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어업관리단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관리단장 또는 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 또는 시설에 대한 어업경영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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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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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