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3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0-10 · 시행 2024-10-1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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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급유시설제11조 공급대행계약제12조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제13조 어업기계 등의 신고제14조 면세유류공급카드제15조 가격 및 수수료제16조 판매방법제17조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 등제18조 조업사실 확인 서류제19조 환매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면세유류공급업무의 전산화제21조 위임제22조 착색 등제23조 직영주유소제24조 교육ㆍ홍보 등제25조 유류업무관리제26조 표본현황조사제27조 지도ㆍ점검제28조 사후관리제29조 실적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청문제31조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제32조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협조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세부요령제5조 제품의 종류 등제6조 연간소요한도량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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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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