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0-10 · 시행 2024-10-1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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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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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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