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7조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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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업관리단장은 분기별로 조합 등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조합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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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관리단장은 분기별로 조합 등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조합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조합은 분기별로 관할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 급유소, 주유소, 공급대행 대리점 등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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