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7조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관리단장은 분기별로 조합 등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조합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조합은 분기별로 관할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 급유소, 주유소, 공급대행 대리점 등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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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면세유류 관리 지도점검·조사서 등 양식
[ 별지 3 : 면세유류 관리 지도점검ㆍ조사서 등 양식 ] | | <앞면> | <앞면> | <앞면> 면세유류 관리 지도점검․조사서(수협용) | 면세유류 관리 지도점검․조사서(수협용) | 면세유류 관리 지도점검․조사서(수협용) | 면세유류 관리 지도점검․조사서(수협용) | 면세유류 관리 지도점검․조사서(수협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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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면세유류 관리 지도점검·조사결과 보고양식
【 별지 4 : 면세유류 관리 지도점검ㆍ조사결과 보고양식 】 면세유류 관리 지도점검ㆍ조사 결과보고 1. 조사기간 : 2. 조사기관 : ○○어업관리단 3. 조사대상( 년 월말 현재) 4. 조사결과 총괄의견 및 건의사항 5.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조사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용 |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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