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7조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관리단장은 분기별로 조합 등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조합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 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합은 분기별로 관할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 급유소, 주유소, 공급대행 대리점 등의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실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항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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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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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