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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 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용하되, 각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조문 원문
    제79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회 및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조문 원문
    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조문 원문
    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조문 원문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66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별지 제13호서식「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