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9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파일대장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7.1.> 개인정보파일대장 기관 명칭 | 주소 | 등록부서 | 전화번호 등록항목 | 등록정보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를…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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