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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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7.1.> |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7.1.> |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7.1.> | ■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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